올해 12월부터 오는 2021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에 대한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 금지시키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또한 다시금 이어간다고 합니다. 올해 두 번째 관리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미세먼지 관리제는 무엇이고 내 차량이 노후경유차인지 일반차량인지 판단하는 법과 조기폐차 대상이라면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화창함과 미세먼지가 잔뜩 낀 날.jpg 연말인 12월부터 다음 년도 3월까지 평소보다 한층 두꺼워진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조치하기 위한 환경부의 정책으로, 2018년도에 국가기후환경회 내 국민정책 제안으로 인해 처음 시행하여 도입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미세먼지가 25%나 감소해 성공적인 추진 사안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의 왼쪽 사진이 화창한 날이고 오른쪽 사진이 미세먼지가 한창 낀 날임을 감안하면 환경 문제가 괜히 이슈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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