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로 돌아가신 분 명의의 차량을 말소하는 방법


상속폐차로 돌아가신 분 명의의 차량을 말소하는 방법

가족분이 돌아가신 경우나 자동차의 공동 명의자가 불의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경우에는 일반적인 폐차 처리 방법과 다릅니다. 돌아가신 분의 차량을 폐차를 통해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안에 말소 등록을 하거나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폐차장별로 일처리 방침이나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서 많은 차주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자동차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똑같은 상속폐차를 진행하심에도 소유주별로, 차주분의 상황별로 처리하는 방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고인 명의로 된 차량 공동 명의자가 타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유가족(직계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직계 가족이 미성년자라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상속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직계 가족 신분증 사본 전부 상속자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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