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 청년 상시근로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 청년 상시근로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개요 2018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제29조의 5)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인원이 증한 경우에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신설되어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대상법인 내국인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으로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소비성서비스업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하며 관광숙박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공제율 (2018-2020년, 2023년 이후)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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