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잃어버린 모자 맞았다”…전 외교부 직원 혐의 인정


“BTS 정국 잃어버린 모자 맞았다”…전 외교부 직원 혐의 인정

“BTS 정국 잃어버린 모자 맞았다”…전 외교부 직원 혐의 인정 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한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모자는 실제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가 맞았다. 정국은 외교부를 찾았다 모자를 잃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가 이달 초 BTS 측으로부터 정국이 해당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게 맞다는 답변을 받고 전직 외교부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A씨를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입건했다”며 “A씨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법리 검토를 통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A씨는 지난 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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