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타면서 왜 짧은 치마 입냐”…16세女 수차례 뺨 때린 19세男


“차 타면서 왜 짧은 치마 입냐”…16세女 수차례 뺨 때린 19세男

“차 타면서 왜 짧은 치마 입냐”…16세女 수차례 뺨 때린 19세男 짧은 치마를 입고 자신의 차를 탔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을 폭행·감금한 같은 1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상해, 감금, 협박, 폭행 혐의를 받은 남성 A씨(19)에 대한 원심(1심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1월 9일 밤 10시쯤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자신의 차를 탄 B양(16)이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늦은 밤 거부하는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협박 및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전 범죄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지난 1월 9일 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과거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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