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욱’...동거인 살해 30대 징역 20년


헤어지자는 말에 ‘욱’...동거인 살해 30대 징역 20년

헤어지자는 말에 ‘욱’...동거인 살해 30대 징역 20년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37분께 전남 여수의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B씨(37·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B씨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하러 갈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본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A씨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싸우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더 이상 같이 살지 말자”라는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B씨와 화해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살하려는 B씨를 말리려다가 실수로 B씨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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