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女, 2심서 감형…왜?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女, 2심서 감형…왜?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女, 2심서 감형…왜? 결혼한 직장동료와 저지른 사내 불륜이 상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직장동료 B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B씨의 배우자에게 발각됐다. 그러자 A씨는 은폐를 위해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 배우자는 이듬해 1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A씨는 그해 3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사내에서 친해진 경위나 주고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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