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장모가 문 잠갔다고...폭행 치사 사위에 징역 6년 선고


치매 앓는 장모가 문 잠갔다고...폭행 치사 사위에 징역 6년 선고

치매 앓는 장모가 문 잠갔다고...폭행 치사 사위에 징역 6년 선고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장모를 발로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왜소한 B씨(93·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B씨의 신체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그대로 방치해 구조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믿고 의지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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