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판매’ 외교부 전 직원,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BTS 정국 모자 판매’ 외교부 전 직원,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BTS 정국 모자 판매’ 외교부 전 직원,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5)이 잃어버린 모자를 취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외교부 전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를 이날 오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반납한 모자도 함께 검찰에 보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친 뒤 횡령으로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관리직이 아니라 공무 보조 직급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이 아닌 일반 횡령 혐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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