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태원 희생자 공개 ‘민들레’ 운영진,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당해


[단독] 이태원 희생자 공개 ‘민들레’ 운영진,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당해

[단독] 이태원 희생자 공개 ‘민들레’ 운영진,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당해 이명재 민들레 대표·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1000만원 이상 모금 미신고 혐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의 운영진이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명재 민들레 발행인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각각 서울 마포경찰서와 종로경찰서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 대표는 민들레의 창간 준비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민들레 설립과 촛불행동의 집회 활동 등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자의 정보와 모집액·사용계획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등록청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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