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정부자세


초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정부자세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거나 닷새 이상 지속되는 등 대기질 악화 시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속 일수에 따라 위기경보 및 대응책이 달라진다. 환경부는 15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매뉴얼은 올해 3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연구용역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미세먼지(PM10)는 현행 대규모 황사 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적용된다. 매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환경부 장관은 농도와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동일하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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