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융자 매수 일시 중단(삼성증권)


신규 신용융자 매수 일시 중단(삼성증권)

삼성증권에 어제부로 신규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가 중단되었다. 사유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3 6항에 따른것으로 자기자본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제4항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제외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7.> 1.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개인투자자들의 증권사를 통한 대출이 늘어서 증권담보대출이 중단된데 이어, 이제는 신용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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