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세입자)이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실거주 등)가 없는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해줘야 하는게 주요 개정 내용이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거나 갱신한 계약은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한다. 계약만료일이 21.6.30인경우 1개월 전인 21.5.30 0시(21.5.29 24시)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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