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월 201만원)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월 201만원)

매년 6월말이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근로자측 대표 9명, 사용자측 대표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결정하게 되는데,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 2022년 9,160원 대비 5% 증가한 금액이다. 뉴스를 자주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로자측은 항상 두자릿수 인상율을, 사용자측은 동결을 외치고 중간에서 결정이 되곤 하는데 5%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에는 5%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제일 높은 인상률은 1991년 18.8%(130원), 2001년 16.6%(265원), 2018년 16.4%(1,060원) 순이다. *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고, 이 금액은 월급으로 환산시 201만원, 연봉 2,400만원이다. 최저임금 2010-2023년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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