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7명-> 5명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7명-> 5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었다. 2년전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힘들게 고생하고 대상자들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참석하고 진행했었던 기억이 난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인선임워윈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함에 있어,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정하기 전에 주주, 투자자, 채권자, 사외이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건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자산총액이 많고, 사외이사가 많은 법인, 기관과 우호적인 법인은 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회사들은 이미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도 없다. 그래도 2년만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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