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분담금 계좌 정보


발행분담금 계좌 정보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채무증권) 제출시에는 발행금액에 따라 발행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분담금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는 경우 감독원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시에는 무료. 일반 증권신고서 제출시에는 유료이다. 1. 관련규정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5조 (발행분담금의 요율) 1항. 1호 지분증권의 발행시에는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1.8 = 0.018%의 발행분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100억원 발행시 180만원이다. 2. 납부시기 발행분담금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오후 2시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영수증은 FAX 또는 이메일로 공시심사담당자에게 제출을해야, 증권신고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미리 납부하고 싶어도, 유상증자의 경우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장종료 이후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일에 납부할 수밖에 없다. (=금액이 나중에 확정된다는 뜻) 3. 계좌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 기업공시제도일반-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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