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주총 1주간전)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주총 1주간전)

상장법인은 연간 실적에 대해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주주총회의 1주간전까지 공시를 해야 한다. 이 1주간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면 1주간전은 지난주 화요일이 된다. 흔히들 생각하는 1주일 전이 아니다. 따라서 3월말까지 주주총회를 실시해야 하는 상장법인은 3월 23일 화요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날까지 제출안되는 회사는 대부분 감사의견 거절, 한정 등의 의견으로 인해 거래 정지가 되니 참고. 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 인해 감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무조건 3월말이 아니라 정기주주총회를 하는 시점으로부터 1주간 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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