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해외주식 양도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5월 31일까지 해야한다. 그런데 각 증권사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키움증권 기준 4월 13일까지 이다. 양도소득세율: 20% + 양도소득세율의 10%인 2%가 주민세로 들어간다. 총 22% 2. 신고납부기간: 5월 31일까지 3. 대행신고 기간: 3/14 ~ 4/13까지 국내주식 거래와 다르게 250만원 초과시(매년 리셋됨)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하고, 대행신청기간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 놓아야 한다. 앱에서도 조회가 되지만, HTS를 사용하는게 자료를 보기에 더 편하니 PC로 사용하는것을 권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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