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아님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아님

근로자의 날에 대체공휴일에 적용해달라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규정을 찾아서 안내를 했고, 관련 규정을 포스팅하니 한번씩 읽어보셔도 좋을듯 하옵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5월 1일날 쉰다. 유급휴일이라고 하는데, 돈을 받는(근로자입장에서) 휴일이다. 2.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의 2조에 기재된 날에 해당하는게 공휴일이고, 공휴일이 1) 토요일이나2) 일요일, 3)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유에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된다. 그런데,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안되었고 (현재 법률상) 이번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쉴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자의 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익일 또는 다른날에 쉰다고 정해져있으면 쉬는데, 아마도 이런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취업규칙에 넣어달라고는 우겨볼 수 있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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