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기준 추가 개편 - 3.16부터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기준 추가 개편 - 3.16부터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중앙방역대책본부는「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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