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에 4차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접수기간/ 제출서류/ 지원내용 안내


서울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에 4차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접수기간/ 제출서류/ 지원내용 안내

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 시, 50인 미만 기업체 신청시 49명까지 총1만명에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 - 무급휴직자(21.4.1~22.6.30 중 월 7일 이상) 통장에 6·7월 입금 - 5.10(화)~6.30(목)까지 기업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주말 및 접수대행 신청도 가능 finleydesign, 출처 Unsplash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이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1,2,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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