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임대차 2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최대 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대출한도 확대


8월부터 임대차 2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최대 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대출한도 확대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한다. gladiator01, 출처 Pixabay 기존에 청년‧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대상자(8,000가구→ 10,500가구)와 대출한도(최대 2억→ 3억)를 각각 확대한다.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한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outsite, 출처 Unsplash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계약갱신요구권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이자지원 #임대차시장 #임대차2법 #신혼부부 #민간임대사업자세제지원 #민간임대 #대출한도 #대출지원 #대출이자지원 #계약갱신요구권만료자대상 #계약갱신요구권만료자 #계약갱신요구권대출이자지원 #청년

원문링크 : 8월부터 임대차 2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최대 3억 원의 대출이자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대출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