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금 3백만원 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


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금 3백만원 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제외대상

서울시는 지난해 1월~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및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수) 밝혔다. 폐업 결정 이후 발생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22년 1차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mercantile, 출처 Unsplash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21.1.1.~’22.6.30. 중 사업장 폐업 및 폐업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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