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금액/ 신청기간/ 이의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금액/ 신청기간/ 이의신청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8일(화)부터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6.28(화) 오전 10시~7.7.(목) 18시까지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수 있다.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다산콜센터(02-120),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연락하면 된다. 지원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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