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중 하나가 '층간소음' 입니다. 집에있는시간이 늘어나고 특히나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 내윗집에 산다면, 피할 수 없는게 층간소음 입니다. 아파트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피할 수 없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먼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주는 것이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어야 하고 연립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반대로 층수가 4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어 발생시키는 소음과 TV, 오디오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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