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정보-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죠?


상가 임대차 정보-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죠?

<상가 임대차 정보>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죠?계약해지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문정동 부동산 우리부동산행복만땅 문정마스터입니다.오늘은 차임연체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정리해드릴께요.도움이 되셨음 해요.사례: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죠? 계약해지도 가능한가요?수유동의 상가 임대인입니다.건물이 팔려서 세입자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권리금 배상을 요구합니다.그동안 밀린 월세가 6개월분인데얼마 전에 완불 받았습니다.임차인이 월세3개월 이상밀리면 권리금 배상 의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미 갚았으면 어떻게 되는지요?만기일 전 계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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