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의하세요


23년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의하세요

'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몰라서 위반해서 과태료 내신다면 많이 억울하실텐데요 조심 해야 되는 도로교통법 알려드리오니 안전 운전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 1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준수하세요 교차로 우회전 준수 ('23.01.22일부터 시행)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의 통행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하셔야 합니다. 정지한 후 통행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하고 통행이 종료되거나 통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선 정지한 후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하여 오른쪽 화살표등 신호일 때만 서행하면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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