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설기초안전교육 준비물, 교육기관 찾는 방법


외국인 건설기초안전교육 준비물, 교육기관 찾는 방법

외국인 일용근로자 분들도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준비물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준비물 및 교육기관 찾는 방법 등록비자에 따른 준비물은, 1.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 외국인등록증 2. H2 (방문취업) - 외국인등록증, 취업인정증 교육기관 검색은, 1. 안전보건교육포털접속(www.koshats.or.kr) 2. 고객지원 3. 건설치고안전보건교육 4. 교육안내 5. 교육기관찾기(인근교육기관 검색 및 참석) 교육신청 및 이수증 발급은, 건설기초안전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게 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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