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시급(6,030원)을 안지키고 작년 시급으로 줍니다


[알바] 최저시급(6,030원)을 안지키고 작년 시급으로 줍니다

[답변]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시급)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고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은 가능합니다.(3개월) 인간관계는 법보다는 대화가 우선입니다. 질문자님이 알바를 계속할 의사가 있거나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면, 올해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심을 권유합니다. 개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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