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 내고 조기취업 했는데, 퇴사시 졸업취소 될 수 있나요?


취업계 내고 조기취업 했는데, 퇴사시 졸업취소 될 수 있나요?

[질문] 지난 여름방학부터 취업계를 내고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2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돼 있는데요. 학교에 말씀드렸더니 5월까지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졸업이 취소될 수 있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봐야 할 내용인가요? [답변] 학교가 실제로 졸업취소를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취업했다고 수업 안들어도 학점을 주는 취업계가 공공연하게 사용(허용)되고 있습니다만 취업계는 사실 그 자체가 교육법 시행령에 위배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는 수업일수를 ‘매학년 30주 이상’으로, 제 14조에서는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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