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회사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 시 불이익은?


[근로기준법] 회사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 시 불이익은?

[질문] 개인적인 급한 사정이 생겨서 2주안에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가 "한달간 더 출근하라"고 할 경우, 제가 2주 밖에 일을 더 못하고 나가면 제게 생기는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답변] 아주 무단 퇴사는 아니네요. 통상적인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무단결근, 무단퇴사 다툼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경고성 발언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무단퇴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원문링크 : [근로기준법] 회사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 시 불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