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알바로 일하다 계약직 전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 알바로 일하다 계약직 전환,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글 유종현 입력 2016.03.01. 12:04 | 수정 2016.03.03 10:46 [질문] 2014년 3월 말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2014년 12월 1일에 계약직으로 전환됐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2015년 6월 8일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에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까요? [답변] 2014년 3월말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해서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이 없이 2014년 12월 1일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5년 6월 8일까지 계속 근로하다 퇴사했다면 아르바이트 입사일(2014년 3월말)~최종 퇴사일(2015년 6월 8일)이 퇴직금 산정기간(재직기간)이 됩니다. 만일 회사가 알바 근무기간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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