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퇴직 알바생이 주휴수당 달라고 했더니 협박?


[근로기준] 퇴직 알바생이 주휴수당 달라고 했더니 협박?

글. 건설워커 유종현 입력 2016.02.29. 13:55 | 수정 2016.03.24 11:57 [질문] 주5일 하루 7시간씩 2달간 알바를 했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은 "시급 6500원, 식대 6000원, 주휴수당 포함 각종 비용 상계처리, 월급일은 15일" 등입니다. 월 3회 이상 지각하면 그달은 최저시급을 지급하겠다는 조항 있습니다. 조퇴를 몇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개념을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되어 그만둔지 1주일 정도된 지금 주휴수당을 청구하였는데요. 사장님은 "모든 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주었다. 네가 최저시급을 따지면 나도 이것저것 다 따져서 줄수밖에 없다. 식대와 최저 시급 초과 금액만 따져도 주휴수당 넘는다. 그러면 임금이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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