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근로기준]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입력 2016.03.27. 16:43 | 수정 2016.03.30 22:34 [질문] 1년 10개월 동안 알바로 일했습니다. 이번달만 30시간 근무했고요. 다른 달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요.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안들어도 된다고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줄때 4대보험을 떼고 줄까봐 걱정입니다. [답변]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퇴직금 발생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즉, 월 60시간을 초과한다면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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