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 안준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는데 최저시급 안준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1.09. 11:39 | 수정 2016.04.03 13:40 [질문] 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몇년전 최저시급인지 44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알바생들도 그렇게 받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면접 보고 들은 것만으로 업주를 신고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용자가 최저임금(시급)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신고(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최저시급을 못받아서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통해 (해당 업체가)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사업장 근로조건 개선 목적)에는 아래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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