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작은 공장 퇴사할때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기준] 작은 공장 퇴사할때 사직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4.19. 09:57 | 수정 2016.04.19 13:49 [질문] 사회 초년병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작은 공장을 퇴사하는데도 사직서를 꼭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저 이제 회사 못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로 통보해도 되나요? 친구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월급 타는데 불이익 없겠죠?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만,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사직 이전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라는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요. 구두상으로 퇴직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법적분쟁상태가 야기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구를 통해 사직의사(혹은 사표)를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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