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인수인계 안하고 무단퇴사하면 알바비(급여)를 못받나요?


[아르바이트] 인수인계 안하고 무단퇴사하면 알바비(급여)를 못받나요?

Q. 인수인계 안하면 급여 못받나요? A. 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2.15 16:27 | 수정 2016.04.28 19:50 [질문] 알바를 하다가 “더 이상 일을 못나가겠다”고 카톡 문자 하나 남겨놓고 그대로 잠수를 탔어요. 월급날이 돼서 월급 달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화를 내며 “무단으로 일을 그만둬서 월급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진짜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받을 돈이 꽤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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