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


[근로기준]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5.01 20:49 | 수정 2016.05.03 12:48 [질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빠진 날만 없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주말 알바생, 평일 알바생, 학생 알바생, 단기 알바생,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이런 거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시급 6,030원이 주휴수당 포함 금액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최저시급 6,03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제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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