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퇴직금 14일 이내에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 지급기간


[근로기준] 퇴직금 14일 이내에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 지급기간

글. 유종현 건설워커 대표 | 입력 2016.03.23 14:22 | 수정 2016.05.30 20:36 [질문] 월초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직금 지급기간이 14일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말일 쯤에 줄수 있다는 군요. 다른 회사들은 어떤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합니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기일을 정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음 월급날 정산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14일이내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노동청에 퇴직임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해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


원문링크 : [근로기준] 퇴직금 14일 이내에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 지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