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근로기준법] 직장에 사직서 제출했는데 사표수리를 안해주면..


[취업, 근로기준법] 직장에 사직서 제출했는데 사표수리를 안해주면..

[질문] 직장상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요. 인수인계 감안해서 다음달까지 일하겠다고 했더니 “안된다”며 인수인계를 두 달 동안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표 수리를 안해줘도 사직서를 낸 뒤 한 달만 다니면 그 이후에는 출근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즉시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일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한달의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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