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인수인계, 퇴직 후 급여 지급은?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인수인계, 퇴직 후 급여 지급은?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인수인계, 퇴직후 급여 지급은? 글 정리. 건설워커 유종현 | 입력 2017.03.28. 14:16 | 수정 2017.03.28 16:20 [질문] 수습기간 중에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후임자 구할 때까지 있어야 하나요? 그동안 일한 거는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우선, 퇴사 통보를 했을 때, 회사 측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궁금하네요. 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당당자와 협의를 거쳐 퇴사시기를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법적인 부분을 짚어보자면, 퇴직의 경..


원문링크 :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인수인계, 퇴직 후 급여 지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