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같은 정직원인데 상여금이 다릅니다


[근로기준] 같은 정직원인데 상여금이 다릅니다

[근로기준] 같은 정직원인데 상여금이 다릅니다 [답변] 건설워커(kore****)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640 2017.04.10. 07:23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상여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상여금을 지위,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상여금 제도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궁금하시면 회사측에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그리스트 #상여금지급 #상여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사규 #근로기준법 #정규직 #정직원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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