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구분 연차유급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약정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연차대체제도/ 경조사, 병가


휴일구분  연차유급휴가/ 법정공휴일, 휴일, 약정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연차대체제도/ 경조사, 병가

* 2004년 7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월차는 폐지되었고 연차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일구분] 연차유급휴가/ 연차부여기준/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연차대체제도/ 대통령선거일(휴일근무수당) / 경조사, 반차, 병가 연차유급휴가(年次有給休暇) 연차유급휴가란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15일)의 연차유급휴가(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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