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평판조회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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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 이직준비/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평판조회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사용증명서 청구 요건인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는 실제 근로일수가 아니라 전체 근무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21일~7월 21일까지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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