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인답변


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인답변

업무방해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위계란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력에는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며 폭행, 협박, 음식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Q. 처음 고용한 알바생이 첫 출근날 잠적을 했어요.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또 부장님께서 화가나서 그 알바생에게 문자로 심한 욕설을 하셨다는데, 문제가 될까요? A. 그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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