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결근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알바 무단결근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알바 무단결근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 건설취업 건설워커 지식인 답변 지식인 질문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편의상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무단퇴사로 인해 PC방에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이를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어도 가게에 손실이 없다면 배상판결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1-3.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손실이 없으므로 배상판결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만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배상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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