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예정자의 신입사원 응시자격? 김영란법과 취업계


대학 졸업예정자의 신입사원 응시자격? 김영란법과 취업계

취업포털에 올라오는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보면, 기졸업자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예정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때 졸업예정자는 합격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졸업을 안했는데,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김영란법 시행, 조기취업자 졸업 불가능? 예전에는 조기취업을 한 재학생이 '취업계'를 제출하면 교수들은 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업을 듣지 않아도 출석과 학점을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2016년(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취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출석을 하지 않고 교수에게 성적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간주, 이를 인정한 교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기 취업자들은 취업과 졸업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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