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0시간 근로시 최저임금 (2017년), 주휴수당


주60시간 근로시 최저임금 (2017년), 주휴수당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이하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계산이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음 (209시간+20시간연장*4.345주)*6470원=약 191만4천473원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 (209시간+20시간연장*1.5배*4.345주)*6470원=약 219만5천594원 위 금액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최저임금액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은 4.345주로 보며,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근로한다면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일 8시간 ) X 4.345 = 209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질문자님은 20시간이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 만일 위 시간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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