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워커 지식인] 퇴근시간 이후 혼자 연장근로, 수당받을 수 있나?


[건설워커 지식인] 퇴근시간 이후 혼자 연장근로, 수당받을 수 있나?

건설워커님 답변 달신 채택답변수 2,770 주요활동분야 근로기준 32위 , 직업, 취업 35위 , 아르바이트 20위 안녕하세요.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 운영자입니다. 일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근수당은 22:00시~06:00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이 없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질문자님 혼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노사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로 인정되고, 이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할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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