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얼마? 최저임금법 위반 벌금 징역


알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얼마? 최저임금법 위반 벌금 징역

알바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법 위반 벌금 징역 Q. 구인공고에 시급 1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알바에 지원하고 합격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5일 총 20시간 하는 알바인데요. 저는 당연히 주휴수당 별도로 알고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알바생 하는 말이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알바 시작할 때 사장님한테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맞나요? A. 시급 1만원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아닙니다. 주5일 하루 4시간씩 2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 적용대상자인데요. 시간제 알바생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다만, 2022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을 넘어야만 합니다. 통상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됩니다. 9,160원 × 1.2 = 10,992원입니다. 따라서 시급 10,0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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